고용·노동

직장내 산재처리외 답변부탁드립니다.

요양원(계약직)을 다니고 있습니다.

61년생이고 직장에서 낙상사고로

무릎을 다쳤는데..

오늘 수술을 일단 진행 했고

병원에 있는데...

직장에서는 산재처리 1개월 해준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1산재처리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자진퇴사 후 개인보험처리하고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3산재 1개월만 받고 실업급여는 못받는지

답답한 마음에 정보를 알수가없어

글을 남깁니다.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산재처리는 별개로 진행하시면 되고, 사업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 발생해야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2.자진퇴사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재기간은 치료 효과 기대 여부, 증상 고정 상태, 주치의 소견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회사 임의로 1개월만 처리하는게 아닙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재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치료 후에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즉, 산재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구직급여와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으므로 휴업급여를 수급한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2.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즉,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받아야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인정받기 까다로우므로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1번 답변과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산재 요양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며, 구직급여는 산재보험급여와는 별개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와 실업급여는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기간은 회사가 1개월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치료 필요성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치료 중에는 산재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고, 산재 종료 후 취업이 가능해진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는 질병으로 업무가 불가능하고 휴직 및 업무전환도 거절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되어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술 후 1개월이면 치료가 끝나고 취업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개월이 지나도 무릎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보다 산재 요양기간과 휴업급여를 계속 인정받는 것이 맞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회사에서도 휴직이나 다른 업무로의 전환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퇴사했다는 사실이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확인자료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라면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2. 산재 인정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3. 1,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