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치료 후에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즉, 산재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구직급여와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으므로 휴업급여를 수급한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2.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즉,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받아야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인정받기 까다로우므로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1번 답변과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산재 요양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며, 구직급여는 산재보험급여와는 별개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