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단기 계약(수습)후 근심에 질문합니다

1개월 수습 계약직을 했습니다

로드매니저로 출장가는데 고용보험이력이 없어 근심인데요

다른 곳에 특수고용되어 있는 형태라서 베드 이벤트 발생시 완전 망하지는 않을텐데 이런 1개월 단기고용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4대보험은 정규 또는 프리 계약 후 15일에 해준다는데 믿어도 될런지…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13조 및 시행령 등에 의거하여 1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은 의무 가입대상이며 특수고용직 이력이 있더라도 본인 선택에 따라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언급한 15일은 법적 신고 기한 내의 행정처리를 의미할 수 있으나 실제 가입일은 반드시 첫 출근일이어야 합니다. 로드매니저는 업무 실질상 근로자성이 강하므로 프리랜서 계약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누락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만약 가입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와 급여 내역을 증거로 관할 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5일에 신고를 하더라도 자격 취득일은 수습 계약을 시작한 첫날로 기재되어야 하며, 보험료 역시 입사일부터 계산되어 정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기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4대보험에는 당연 가입되어야 합니다. 미가입 시 회사에 가입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기계약직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건강보험을 제외한(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통상 계약기간 자체가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실제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상용직이거나 1개월 이상이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한 가입 기준은 질의자님의 소정근로시간, 임금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이라면 근로내용확인신고(일용신고)를 통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1개월인 경우에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미가입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