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13조 및 시행령 등에 의거하여 1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은 의무 가입대상이며 특수고용직 이력이 있더라도 본인 선택에 따라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언급한 15일은 법적 신고 기한 내의 행정처리를 의미할 수 있으나 실제 가입일은 반드시 첫 출근일이어야 합니다. 로드매니저는 업무 실질상 근로자성이 강하므로 프리랜서 계약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누락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만약 가입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와 급여 내역을 증거로 관할 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5일에 신고를 하더라도 자격 취득일은 수습 계약을 시작한 첫날로 기재되어야 하며, 보험료 역시 입사일부터 계산되어 정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