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급여에서 교통비차감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종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교통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별도 약정이 없다면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지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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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임금체불시 회사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동의를 받으면 변경된 급여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2. 원래의 지급일보다 하루라도 늦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지연이자도 발생을 합니다.3. 근로자가 거부를 한다면 급여 지급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원래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회사 임의로 변경된 일자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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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오후 근무자 야간수당 지급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24시까지의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1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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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이 금지된 회사면 현금받는 일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계좌로 받는지 현금으로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에서 겸직자체를 금지한다면 어느 경우이든 회사 승인없이 하는 겸직은 회사 규정에는 위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겸직금지에 관한 내용이 있더라도 판례는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은 근로자의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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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 퇴사했어요. 급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500,000 x 13 / 31로 산정하여1,048,38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또는31)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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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의 기준이 휴직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육아휴직, 병가, 산재, 정직 등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휴직자는 전원 포함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휴직・휴가・공로연수・주휴일 사용 근로자, 통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교대제 근로자는 사회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근로기준정책과-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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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자진퇴사 후 계약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과 최종직장 사이에 공백이1년이 있는 경우 일수산입에 포함되지 않는 이전 직장의 일수로 인하여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날짜를 잘 계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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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무급으로 휴가를 갔을때 주휴수당 차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허락을 해준 무급휴가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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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위반시 알바생 처벌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한다면 무단퇴사입니다. 이 경우 무단퇴사로 인하여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있지만 실제 손해의 입증의 어려움으로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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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휴가는 무조건 15일이 기본 아니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수한 경우 없습니다. 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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