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의 급여 지급시 취득신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은 실제 부양가족이 존재하여 공제가 가능한 경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의 대표인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초일 취득으로 할 경우 해당 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되며, 초일 이후 취득으로 할 경우 그 다음 달 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법인의 대표이므로 고용산재는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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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고발했을때 제 4대보험 납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관련 업무는 각 공단에서 담당하게 되므로 노동청 소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최대 소급하여 3년까지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급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게 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공단이 직권으로 미가입 사실을 적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사용자가 이를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하지만,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할 때에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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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근로자가 권고사직시 위로금 받으면 산재보상금이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급여 중 위로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따라 지급되는 위로금은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 권고에 따라 권고사직하는 것을 이유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산재보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 급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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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가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존에 회사가 무급휴가에 대해 승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까지는 무급휴가가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승인받은 무급휴가 이후는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귀 시점 관련해서 어느 정도 회사와 협의하여 조율점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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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최대 몇개월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2년 미만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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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받는 사회복지 시설 정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통 회사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만 60세가 정년인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도 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 정년을 만 60세 이상인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나이까지가 정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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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원 주휴수당 퇴직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영어 어학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아르아비트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주휴수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 등에 대해서 학원과 이야기가 잘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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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직원 고용시 출퇴근 제약은 아예 불가능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프리린서는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출퇴근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업무수행을 위한 출퇴근 시간에 대한 제약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임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시간을 제약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 제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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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쉬는시간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계속 근로를 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다만,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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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취직보장을 확답을받은뒤 면접날 불합격통지를받았는데 법률로서 취직보장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현재 채용 진행 중인 회사에서 채용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회사 내부적으로 어느 선까지 공유가 되었는지 여부와, 채용담당자가 취업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회사의 잠정적인 내부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이미 채용내정이 이루어진 상태인지 아니면 채용과정 중에 불과한 상태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별도 대면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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