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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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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계약을 따로 진행하고 계약기간을 명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채용공고에는 정규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면 채용공고 내용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릅니다. 채용공고대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 근로계약서 내용 안에 일정 기간 시용기간이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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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연차 사용 후 퇴직하려는데 그렇게 하면 퇴직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회사 인사부 이야기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인사부에 제대로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해서 19일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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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 그리고 실업급여 ,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로 인하여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 해고당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니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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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당일에 그만둔다고 하는데 다음 알바 고용전까지 일해줄 수 있는지 여부 관련해서 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자가 퇴사하려면 1개월 전에 퇴사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도 그때까지는 새로 후임자를 구해야 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 후 출근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그냥 퇴사해 버리는 것을 강제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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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이랑 복리후생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피복비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에게 순수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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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때만 불러서 일을하는 일명스피아 기사인데요,이런경우는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분께서 별도 사업자를 가지고 또는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용직 근로계약에 따라 일을 하시는 건지 보다 명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일용직 근로계약 개념으로 보고 일을 하시는 경우라면 일용직 근로인 경우에도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며,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일용직 신고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1년 전체 기간 동안 1주 평균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은 되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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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최근 고용노동부가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부정수급 사례에 해당하진 않는지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는 것은 추후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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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협조 및 인사위원회동안 불충분한 증거자료로 소명 했을시 문제 제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차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때 아직 정직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내메일 및 메신저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다면 1차 인사위원회 때 소명이 가능했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1차 인사위원회 때 소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다면 회사가 사내메일 및 메신저를 차단한 것이 곧바로 위법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종 2차 인사위원회 때도 동일한 판단이 나온다면 부득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법적인 다툼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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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직하면 퇴직금이랑 위로금은 언제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비롯한 청산해야 하는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4일 이내까지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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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얼마받게 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10,030원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기준 최저임금은 약 2,096,27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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