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이후에 합의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유효하나,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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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근무 주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소 10,320원*1.2=12,384원 이상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13,0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을 시급과 구분하여 특정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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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근로자의날 공휴일로 지정됐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입니다.2. 네,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3. 네, 참고로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기 전에도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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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도 4대보험을 안냈다고 연락이 오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보험은 문제되지 않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미납기간 만큼 국민연금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추후에 수령할 국민연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회사로 하여금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독촉요청을 공단에 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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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노동절 근무 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수당(100%), 휴일근로수당(100%), 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청구할 수 있으며,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제외한 "유급휴일수당(100%), 휴일근로수당(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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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인데, 5.1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으려면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1. 및 5.5.에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하나, 5인 미만이라면 5.1.에는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를 지급해야 하며, 5.5.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유급휴일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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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일수 월 20일 규정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20일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는 한 일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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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계약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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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시 급여산출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8시간+주휴 8시간)*4.345주*10,320원=2,511,06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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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 3개월 근무 중 구두 퇴사 의사 번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직처리를 하면됩니다. 만약,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합리적 이유없이 정규직 채용전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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