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월 2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0
0
이거 갑질맞나요?? 이런걸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을 괴롭힐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갑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애로사항을 회사에 건의하여 일정 보상을 주거나 조기 퇴근하는 등의 절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0
0
연봉을 환산한 시급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 OT를 제외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거나, 고정 OT를 포함한 금액을 209+22시간*1.5=242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0
0
부당해고 인정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11
0
0
산재 신청시 재해발생한 장소가 소속회사가 아닌경우 거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소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11
0
0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하루 1-2시간씩 여러 직장에서 일하는 형태를 지칭하는 용어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근로자(Full-time worker)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Part-time worker)로 명명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1
0
0
다른 지점으로 발령명령 받았는데, 이럴 경우 원거리발령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0
0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도록 취업시기 및 퇴사시기를 결정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1
0
0
2년 5개월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증빙 서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정하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무엇인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1
0
0
임가공 업체 퇴직연금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하기 전에 지급할 수 업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1
0
0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