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비, 알바시간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삭감된 경우라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유효하며 편의점의 특성상 상기 방식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종전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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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생각보다 적은거아니냐 늘 생각이듭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노동강도에 비해 임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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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데 어떻개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에 종전의 근무일수를 줄여 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무일수를 3일로 그대로 둔 채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인해 주 2일 근무한 것이라면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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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부가급여를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야 하는가 (부가급여=시간외 야간 휴일 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 및 판례에 따르면 시간외수당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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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8시간 주5일)에서 시간제로 근무변경시 잔여연차처리 및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근로시간 변경 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 교부하시면 되며,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근로자 정보변경신고를 통해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된 시간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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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할만한 부업 좀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시간 및 수익의 과다 여부와 상관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겸업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겸업이 가능하며 승인을 얻지 않고 겸업을 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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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권고사직에대해서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노무사 수임료에 대하여 해당 사이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사이트 정책에 반하는 것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무사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의뢰인이 사용자인지 근로자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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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2. 욕설 및 위협성 발언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괴롭힘으로 인한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내역 및 의사소견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시면 노동청 조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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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2개월 계약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기간종료가 되면 다른 회사를 알아보기전에 실업급여를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존재하여 이를 합산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2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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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출근 인데 회사가 일이 없다고 쉬어라고합니다.(무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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