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아휴직중에 둘째임신 육아휴직 연장 조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이미 사용자가 수리한 상태라면 그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용자의 승인 없이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2.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사용자가 강제로 단축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1번 답변과 같이 10월까지 첫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사직하기로 한 것이고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직을 철회하고 연장하고자 한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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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몇개 발생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므로, 회계연도 기준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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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교육비 지불을 전액해야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수행하는 업종의 특성상 해당 교육비는 질문자님의 이익을 위해 전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적어도 회사 및 질문자님의 이익을 위해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해당 비용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 예정으로 볼 수 있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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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서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회사와 금품청산 등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상기 서류만으로도 퇴사 이후 필요한 서류로써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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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검토 작성 내용 변호사 노무사 대신 실제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반드시 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이유서 또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2. 다만, AI 기술은 아직 완벽하지 않으므로 AI가 작성한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했다가는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서류에 대한 검토만이라도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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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실조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이라면 분명 그 근로감독관의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사실(강의내용도 수업시간도 학원측에서 일방적으로 지정, 학원에서 급여를 시급으로 정한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어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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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연금 지급내역 의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5년 6월 이전까지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회사에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상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적립된 퇴직연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 가입일이 언제인지, 미납된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3. 만약, 퇴직할 때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거나 퇴직연금 미가입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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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취업하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한 이후부터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사업을 영위하여도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 즉, 일시적으로 취업한 상태라면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어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계속적으로 취업한 상태라면 이 또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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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더운데.. 주말마다 항상 뭐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는 미리 계획을 세워 움직이기 보다는 주말 전 날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주말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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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시설과 격일제 근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속해 있는 회사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절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에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배를 가산한 수당만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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