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휴일과 법정 휴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법정휴일은 법에서 정한 휴일제도를 말하며, 법정공휴일은 법정휴일의 한 유형으로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을 말합니다. 즉, 법정휴일은 법정공휴일보다 상위 개념이며 노동절은 법정휴일이자 법정공휴일로서 그 날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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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로 업무평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는 바, 근로시간을 보정하는 방식(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목표설정 및 성과평가)으로 인센티브 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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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승인 안 나면 출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에서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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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너무 못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등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갖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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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6월까지 남은 연차의 절반 사용”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할 수 없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인정될 수 없습니다.4.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이 주어야 합니다. 5. 1번 답변과 같습니다. 6.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거나 동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의 일환으로 사용시기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사용시기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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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차액 지급 약속 후 상습 지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법이 개정되어 재직 근로자에게도 임금지급일로부터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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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당일 해고 통보, 해고 예고 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고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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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야근 수당 0원, 법적으로 정당한 계약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실제 근로한 연장시간보다 월급여에 포함된 연장시간이 적은 때는 그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기지국조회, 교통카드이용내역, 직장 동료의 일관된 진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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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정산받는 '남은 연차 수당', 퇴직금 산정 시 평균 임금에 산입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전자는 산입하나 후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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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4일근무 월차?,연차? 이상한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자의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시간 단위로 차감하는 방식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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