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퇴직증명원 또는 퇴직예정증명원이 없는데 이직할 회사에서 양식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의 직인이 있어야 공식적인 서류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재직기간, 업무종류, 지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의 직인을 찍어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휴업급여가 밀린 임금체불과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것으로서 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휴업급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장려금은 일한만큼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일한 시간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1년간 발생한 총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후 재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서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최종 사업장에서 마지막 계약 만료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처리할 때 이전 고용보험 이력까지 통산되어 전산으로 조회되므로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내부적으로 상기와 같은 고용보험관계가 취득/상실이 반복되었더라도 이직확인서는 1부만 발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급여를 안받았는데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제출내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중간에 쉬지 않고 6~7시간 계속 일해서 힘든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퇴근시간을 단축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근무 시작전에 인수인계후 휴무 차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인계를 한 날부터 근로를 개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중간에 휴무한 것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업주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익명으로 제보할 방법은 있으나(근로감독청원제도) 질문자님께서 구체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원하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장 폐점으로 인한 마지막 근무일 이후 휴무 및 휴업수당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무급 휴무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루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퇴근시간이 지낫는데도일을 시켯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강요했거나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위법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