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권고사직 통보에 대한 대응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제시한 조건이 맘에 들지 않다면 권고사직을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계속하여 출근하시면 됩니다. 2. 만약,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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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를 밝힌것도 사직서를 쓴것도 아닌데 퇴사처리 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무런 이유 없이 2023.9.1.이후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사직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제와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2. 또한,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 바,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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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 30일후 처리 퇴사일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1개월 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2. 이직한 회사에 부득이한 사정을 알리시고 퇴사일이 타회사 입사일 전으로 조정하도록 요청해보시거나 이직할 회사에 현 상황을 설명하시어 입사일을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상기 상황만으로 각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히 설명하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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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 6월 6일 수당관련 추가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과 상기 공휴일을 대체하기로 하였다면 1:1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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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에 7시부터 10시까지 알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 강도가 낮고 업무 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는 아르바이트로서 무인매장 관리(아이스크림, 카페 등) 또는 스터디 카페 마감아르바이트를 추천해 드립니다. 알바OO 등 채용사이트에 해당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아르바이트 업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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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시간 근로계약 체결시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4시간 30분 근무 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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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회 중 부상,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주관하는 체육행사라면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할 것이며, 3일 이상의 휴업이 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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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 6월 6일 근무 시 월급제 및 시급제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월급제 직원에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을, 시급제 또는 일급제 직원에게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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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출석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할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현장 출석은 거부하되, 사측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은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겠다고 감독관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제출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기소의견 등 결론을 내려 검찰로 송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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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강보험 가입 대상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초 입사한 달은 그 달의 말일까지를 1개월로 보며, 다음 달부터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로 1개월 근속을 판단합니다.2. 다만, 1개월 이상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매월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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