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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입법을 한다고 하고, 양대노총에서도 강력히 요구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령인력의 숙련된 기술 및 노하우를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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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에서 가스누출에 중독되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까지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않거나 위험성 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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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기간에도 4대보험 가입 이후의 근로와 동일하다면(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외하고 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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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로 중 업무과중으로 시간외근무 요청했으나 사업주가 거절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제3항은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 12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허용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으나, 사업주가 반드시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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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으로 시급계산하는 방법 알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로서 기본급으로만 연봉이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3,500만원/12개월/209시간=약 13,955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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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한달 계약직 조기 퇴사 한다면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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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이 미뤄져서 신고하려는데 어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일로부터 이미 14일을 도과한 상태이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이 어렵다면 변호사가 아닌 노무사의 전문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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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회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서 가해자가 사용자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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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아픈데도 퇴사 안시켜주려는 회사와의 갈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는 1개월 후로 유예할 수 있으나 퇴사 자체는 막지 못하므로 일단 출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액션을 취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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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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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완료 후 실업급여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그렇습니다. 종전의 근로조건과 다를 경우(하회하는 근로조건)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정정신고를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시 상기 자료를 제출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임을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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