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총52시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 위반입니다. 즉,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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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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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금 받으면 재입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종전 사업장에서 지급받았다 하여 종전 사업장에 재취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종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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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직책을 부여할 경우 당연히 지급되는 직책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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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5년 1월 입사 26년 3월 퇴사 시 연차 생성 개수 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5일의 연차휴가는 이미 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15일 모두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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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비 퇴직연금에 포함시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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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기간을 공사종료시까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상기 내용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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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근무 공휴일 근무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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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관련문의입니다 정확핫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반면에,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변경되거나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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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수당 지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 총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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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받기위해 중도 퇴사 후 재 입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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