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 이것도 이력서에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징계이력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이력서에 개인의 징계이력을 반드시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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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귀책사유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다만,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즉,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주 5일 근무제의 경우 최소 7개월 정도 근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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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워홀 비자 해외에서 신청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만, 워킹홀리데이에 비자 신청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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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태만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시간 중에 상기와 같은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 때는 근무태만으로 보아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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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금 의무화는 아직 통과안됐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아직 입법 개정이 이루어지 않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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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편의점 고용 산재 보험 허위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없습니다. 2. 반면에, 사용자는 허위로 4대보험에 신고하여 관련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탈세를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아무튼 잘못된 신고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이므로 회사에 정정신고(취득취소신고)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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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실업급여 조건 충족이 될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을 요하는 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2개월이 되지 않은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24개월 동안에 근로자로 근무한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12개월 이상일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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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신청시 고용보험 2중 가입일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중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긴 채 특정 회사(상용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으로 근무한 사업장이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이라면 1개월에 1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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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후반 직장인 적정 연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인의 경력, 자격, 능력, 회사의 업종, 지역, 규모 등에 따라 연봉수준이 천차만별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40대 기준 기업규모별로 한정하여 답변드리자면, 대기업은 대략 9,000만원, 중소기업은 대략 6,000만원~7,500만원 대의 연봉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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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1개월을 안지킨 퇴사가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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