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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1년을 초과한 4개월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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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단 소방법 관련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 또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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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후 직불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속과 관련된 질의로 판단되는 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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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쳤을때. 병원비부담 어떻게해야하는건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서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산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사용자가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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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산 도와주실 분 계실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00만원/12개월/(209+16*1.5)*209*12=26,909,871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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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거부 후 강제 부서이동 지시가 내려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부서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부서로 전직할 수 없으며,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도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그 전직명령은 부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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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대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당연가입). 2. 네,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규정(90% 적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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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으로 합산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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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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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회사 사정으로 인해 복직 불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권고사직에 응한 사실이 없다면 아직 해당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네, 상기 사유만으로는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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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3달이나 늦게 주셨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퇴직금을 지연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 지연이자를 대표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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