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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코드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1번 코드는 32-1번 코드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기 사유로 이직확인신고를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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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정규직인지 계약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1항 근로계약기간 규정에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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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로 정년이 되어 퇴직 하는 직원을 재고용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있으며 이는 정년 이후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지 않고 재고용한 때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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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연차 사용하여 주말 특근 (52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강제되지 않는다면 상기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무)일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 사용 또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눈치보지 마시고 근로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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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병가를 쓸 경우 진단서 첨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즉, 병가 사용 시 절차에 관한 규정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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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도로 돌려 달라고 합니다.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퇴직금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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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고민있습니다. 도움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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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관련 실업급여 지급대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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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이 지났습니다, 올해까지만 다니라고 하는데 이것도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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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 문의 입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주 4일 근무로 대략 7개월 근무할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180일을 채우고 퇴사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주 5일 근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대략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됨).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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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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