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0시간 근무 월급제 근로자인데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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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1년을 앞두고 퇴사의사를 전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고자 한다면 1년이 지난 후에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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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하러 나갔다가하루만에 .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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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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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안된다고 하던데요 그래봣자 포괄임금제면 돈 못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이 포괄임금제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했는지 알 수 없으나,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계약이 아니라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휴일근로시간 만큼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휴일근로 시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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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근무 시 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초단시간 근로자 또한 노동절에는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행정해석에 따르면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른 휴일근로 대체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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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복리후생 환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복지포인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설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월급여에서 해당 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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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은 이렇습니까!!! 직장내 갑질 불인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송을 하기 전에 회사에서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이 변제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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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유급휴일 시급제의 경우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일과 노동절이 겹쳐 근무하지 않은 때는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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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초단기근로자 근로자의날 휴일근로 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하여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초단시간 근로자가 노동절에 근무하지 않은 때에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노동절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이라면 1배를 적용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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