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계약만료 후 해당 경우에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는 노무제공자로서 구직급여 수급대상자라면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면 되는 바, 해당 회사에 뿐만 아니라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면 12개월 이상이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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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에는 빨간날인데 안쉬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충일 등 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안타깝지만 그 날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출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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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단기 알바 관련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2. 다만, 만 18세 미만인 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부모님이 동의를 얻은 후 아르바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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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보장이 정해진 시간에 지켜지지 않을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퇴근시간 이후에 부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2.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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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 월급만으로 생활이 어려워요 투잡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 투잡 추천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므로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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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후조정 결렬되었는데 파압수순인데 주가 영향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주식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에 제한됩니다. 재무 또는 주식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전문가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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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과 정리해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희망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2. 정리해고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그 정당성 요건을 두고 있는 바, 이를 준수하여 해고하여야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서 유효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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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월세 보증금 중간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부 금액만을 중간 정산할 수 있으나,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적립된 금액 전액을 인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100만원 전액을 인출해야 할 것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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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시급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기재할 경우에는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12,000원 그 자체가 통상시급으로 보아야 합니다.2. 주휴수당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되나 8.67시간으로 지급하고 있어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3. 결론적으로 해당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12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휴일 및 야간 근로 시에도 추가적으로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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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회사에서 막도장(이름도장)을 반납하라고 합니다.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접근방식은 합리적이며 그렇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비용을 지불했더라도 본인 확인 업는 도장 사용으로 인해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회사에 돌려줄 의무는 없으며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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