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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연봉받고 있는 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9+8시간*2*1.5)*10,030원*12개월=28,043,88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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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필수항목이 뭔지 궁금해요 자세하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형화된 양식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회사 정보, 개인 인적사항, 근무기간(경력사항), 직위 및 부서, 제출 용도, 회사의 서명/날인 등이 있으면 경력증명서로서의 기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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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 고용보험&이직확인서 상실코드 정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문을 남겨주셨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6-3번 코드는 업무상 과실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닌 경미한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26-3번 코드로 신고하였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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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권유후 유예기간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하는 데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반드시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도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무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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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월차 연차 발생 개념 궁금해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매달 1일씩 순차적으로 사용할 의무는 없으며, 1년 범위 내에서 질문자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날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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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상자가 아니어도 지급시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2.2.자 퇴사일로 정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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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도퇴사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한다면, 3,200만원÷12개월÷30일×20일+3,200만원÷12개월÷209시간×4시간×1.5=1,854,333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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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달에 얼마 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마지막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하는바, 평균임금의 60%는 하한액인 64,192원×7/8=56,168원보다 적으므로 56,168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56,168원×소정급여일수"만큼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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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사용에 대한 불이익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휴가 사용에 따라 평가가 낮게 책정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5일 전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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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증언만으로 징계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코고는 소리 자체가 수면 상태임을 100% 설명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한 징계로 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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