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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도중 고용주가 일이 없다고 하루 나오지 말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근로수령이 거부된 날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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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 즉 고용보험가입기간에는 포함되나 피보험단위기간 즉, 고용보험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는 날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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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 계약서 이중계약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가 있다면 질문자님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 하지 않고 임의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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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4시간 근무 휴게시간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일용직 또한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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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사측 퇴사일자 통보에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직을 권고하여 질문자님이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인지 여부를 회사에 문의하시고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여 1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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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발생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주휴수당을 차감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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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월급제는 못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월 중도 입사 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30만원/30일*16일=1,226,667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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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변경된다고 하여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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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M시간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 하에 다소 강하게 발언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잔소리로 들린다고 하여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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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최저임금 산입관련 질문 ( 격일제근무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 전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평균임금에도 산입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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