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먹고 취업이 힘들어요 추천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취업 추천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만 60이상이시다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시니어클럽(1544-3388) 또는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1577-6065)에 문의하시어 일자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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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에 대해서 궁금해서여러변호사님 외회원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타당치 않습니다. 즉,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합니다.2. 입/퇴사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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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구두상으로 해고 통보시 몇일치 급여를 받는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30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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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당일 현장 도착 후 귀가 조치 및 스케줄 취소,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2. 네, 질문자님께서 산정한 방식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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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떨어지는이유가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질의하시면 담당자가 친절히 설명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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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관련 질문몇시에 끝나고 휴가는 어떻게 돼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예비군 훈련시간은 본인의 소속 예비군 동대(지역 예비군 중대)나 병무청 문의하시거나 또는 질문자님에게 고지된 통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때 교육훈련소집필증을 받아 추후에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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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회사 연차, 월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최대 11일), 1년 이상 근속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3.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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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일이 일주일 남은상태에서 해지통보를 받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업체에서 해고할 권한이 있으므로 발주처의 권한행사는 권한남용이며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아웃소싱업체에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2. 만약, 감리단장의 입김으로 인해 아웃소싱업체에서 질문자님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때는 미리 재계약 체결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신을 거절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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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직금체불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신고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한 때는 실제 지급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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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월급계산 궁금해요 일반 회사랑 다른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요일 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월~토요일 주 6일 근무 시 (209시간+연장 4.5시간*1.5*4.345주)*10,320원=2,459,55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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