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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사장 맘대로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두로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당사자간에 정한 때는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기간을 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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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전출로 인한 고용 승계 시, 시용 가능 여부(내용 수정하여 다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전제조건이 종전 근로관계가 승계된다는 것이므로 4대보험 상실ㆍ취득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시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시용평가 후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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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회사 요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 5일 근무제라면 충분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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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기본임금(10,030원×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0.5배를 가산한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ㅡ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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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입사 목요일 퇴사일때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은 월요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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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0세 이상 노인은 아웃소싱 일 더하지 못하는 국가 정책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그러한 정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2. 오히려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로서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5일 전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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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개인사업자 직원 경력증명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에는 질문자님이 해당 회사에서 어떤 직무를 언제까지 수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이므로, 회사정보, 질문자님 인적사항, 재직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발급용도, 발급일, 사업주 날인ㆍ서명이 포함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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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체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다만, A, B회사가 독립성 없이 인사ㆍ회계에서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되어 실질적인 경영 주체가 동일하다는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면, A, B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합산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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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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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하는 날 연차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라면 계약만료일 및 그 전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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