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리사민
1년계약직으로 일하고 계만만료로 제 계약을 안해주면 자동으로 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일시작할땐 몰랐는데 1년후에 정직원 전환이더라구요 회사에서 재 계약 없다고 통보받아서 황당하지만...이런경우 자동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이직확인서 같은 서류를 받아야하나요??전직장들에서 1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며, 1년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요건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는 자동으로 신처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고 고용24 구직등록 및 교육 이수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총 가입기간은 공백이 3년 이내라면 합산되어 수급기간 결정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우선 사용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년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2. 1년간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3.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시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퇴사시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근로복지공단)와 이직확인서(고용센터)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각 기관에 제출해 주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5.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고 직장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이전직장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이 됩니다.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최대 일수가 적용됩니다.
1) 50세 미만자 : 최대일수 240일 수급
2) 50세 이상자 : 최대일수 270일 수급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전 직장에서 약 10년간 근무하셨다고 하셨으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퇴사할 때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고,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이직사유가 실제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처리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회사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회사가 거부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전산상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워크넷에 구직등록 및 고용24에 온라인교육을 이수하고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이직확인성의 작성을 회사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지만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합니다.(참고로 이직확인서는 질문자님이
회사에 요청하면 되고 회사는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접수해줘야 합니다.) 이후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실업급여가 나오진 않습니다. 신청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접수 및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