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알바 포장알바를 다녀서 하루 82560원씩 한달에 얼마 버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기준으로 1일 8시간 근무하면 일당 82,560원이며(10,320원*8시간), 주 5일 근무 시 412,800원(82,560원*5일) 뿐만 아니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각 주별 주휴수당 1일분 82,560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급: 412,800원+주휴수당 82,560원=495,3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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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계약서 작성법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시용근로자는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므로 매달 시용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위법합니다.2. 시용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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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명절선물/귀향비가 기재되어있는데 입사했을 때 내용과 다르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회사의 주장이 타당하며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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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을 주도하는 주체가 사장이나 임원일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직장 내 괴롭힘 주체가 사용자라면 객관적 사실조사가 어렵기에 관할 노동청에 직접 진정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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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 궁금한점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방식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즉,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A회사가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퇴직 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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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개인연차 동의없이 소진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차감)할 수 없습니다. 즉, 8일분의 휴업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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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에 정직, 강직등의 결과에 따른 퇴사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상기 사유로 해고하기 전에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2. 네, 부당징계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어떤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3.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평판조회를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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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후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증명과 임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상관없이 임금지급일 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2. 또한,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에서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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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전직구제신청해당사항은머가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가 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직명령을 하는 것은 부당한 전직명령에 해당합니다. 또한, 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부당한 전직명령으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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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휴에 다들 뭐하실 예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는 가족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예정이며 남는 시간이 있다면 취미활동(테니스 등)을 할 예정입니다. 즐거운 주말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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