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공고에 명절선물/귀향비가 기재되어있는데 입사했을 때 내용과 다르네요

채용공고에 명절선물/귀향비가 기재되어있는데 입사 시 근로 계약서 작성하면서 들은 내용으로는

명절선물, 귀향비는 복지차원이고 고정성과급은 아니다.

회사 경영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회사의 주장이 타당하며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으로 정해진 급여로 지급되는 경우가 아닌 한 명절선물 등의 경우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2. 근로계약서 작성시 청약 + 승낙이 되고 근로계약(약정)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3. 따라서 채용공고에 명절선물/귀향비라고 기재한 경우라도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에 포함된 것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명절선물/귀향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임의 지급(경영 사정에 따라 지급이 달라질 수 있다)으로 되어 있으면 법적 권리가 아니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명절선물, 귀향비는 복리후생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 복리후생에 대해 회사에서 의무규정이 아닌 것으로 규정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