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기준은 업체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은 업종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업종을 불문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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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이 일요일인 것으로 보아 입사한 첫 번째 주에는 월~금요일까지 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2. 네, 마지막 주에도 근로관계가 7일 이상 유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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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장 마음대로 차량이전 후 조기폐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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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조건으로 면책(근기법94조2항 취하,통상임금청구,체불임금 포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합의서에 서명할 의무는 없으므로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절대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법 위반사실을 진정, 고소하시기 바라며 대지급금 신청 및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체불된 임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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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종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질문자님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기면 됩니다. 이후 절차에 대하여는 고용센터 실업급여수급팀 담당직원이 친절히 안내해 주고 이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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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싶은데 근로계약서상 동의하에 퇴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장이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난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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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관련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 등 임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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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법 어떻게 시간 관리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시간관리 팁 등에 관한 사항은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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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고용보험은 다른직업과 혜택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2. 구직급여 수급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2년간 근무한 경우라면 이직 당시의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면 180일, 50세 미만이면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때는 만 50세 이상이면 210일, 50세 미만이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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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강제 휴무 이럴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주별로 주휴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각 주별로 1일씩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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