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러 갔는데 급여관련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관있습니다.2. 즉,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30분 일찍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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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존보다 통근이 곤란하다는 추가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해당 병가 기간 중에 무급으로 처리되었더라도 근속기간이 4년인 경우에는 충분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재취업활동이 가능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질병이 재취업활동을 하는 데 영향을 줄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최단시간이 아닌 평균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배차시간 등을 모두 포함하여 평균시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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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 일이 없다고 강제 연차 사용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문량 감소로 인해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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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다 끝났다고 근무시간 보다 일찍 퇴근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보다는 전후 사실을 좀 더 확인한 후 우회적으로 사장에게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본인도 업무가 종료되면 일찍 퇴근해도 되는지 사장에게 물어보시는 방법으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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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에 실근로시간이 40미만 일 때 토요일(무급)을 근무 시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 토요일 근로 자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한 시간이 40시간이 초과하지 않은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단,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2. 토요일에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1배)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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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점으로 연차 발생 시 연차 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3.5.~2026.3.4.(1년) 동안 80% 출근 시 2026.3.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2026.3.5.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6.3.4.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2026.3.5.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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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연속 근로자(계약서 작성) 실업급여 수급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5인 이상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만 55세 이상인 자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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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근로자로 4대보험을 줘야 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 3.3%로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해당 단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근무해야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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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 회사에서 사대보험 미납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을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소급가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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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받게 해주겠다는 ( 계약만료로 종료)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직확인서에는 자진퇴사로 되어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가 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공단이 확인하여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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