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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보고자 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용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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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여러 부서중 한 부서만 휴일로 강제연차 사용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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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사번복시 인정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재출근 의사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2. 퇴사처리를 강행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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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초 퇴사 시 4대보험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다르므로 유ㆍ불리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자 한다면 12.1.자로 퇴사처리함이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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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관계 단절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공백기간이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휴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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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차수당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영방침에 따라 형식상 입ㆍ퇴사처리한 것일 뿐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려면 최소 입사일로부터 1년+1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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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일정에 연차 사용 강제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이 아닌 한,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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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 효력 효력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갱신기대권을 미리 포기한다는 조항 자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계약 체결 경위, 계약 갱신의 횟수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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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피크제 받기 전에 희망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희망퇴직은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등의 사정으로 희망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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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신입 퇴직 통보 일자 언제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1년이 되기 전 사용자가 해고할 수도 있으므로 잡음없이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1년이 지난 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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