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란서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프리린서는 실압급여 못 받나요?

회사 경영 악화로 퇴사했습니다.

입사시 고지하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이되어 이해할 수 없어 물어보아도 납득이 안됩니다.

일단 전 프리랜서로 3.3프로 공제 일했습니다.

9시 반 출근 6시 퇴근 점심시간 1시간

9시간을 회사에서 회사 규율에 따라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9시 반 출근이지만 주 1회 9시출근 회의도 참석했고 점심시간을 지켰고 연차를 쓸때에는 서류로 제출했습니다

프리랜서로 3.3공제지만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회사가 경영이 힘든 위기라 퇴사를 하는데 실업급여는 못해준다고 하고 하려고해도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령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소급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계약 형태가 3.3% 프리랜서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했다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인정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공단 조사 후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해당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아나라면 당초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임에도 세금처리만 3.3%로 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요건(180일 충족 + 비자발적퇴사)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퇴사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사유는 문제 없습니다.

    이외에도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로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거부한다면 상기와 같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 및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은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 사유이며,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일했다면 실질적 근로자로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법령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전액 납부를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 준수 및 연차 승인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함으로써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반대와 상관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시 반 출근 및 6시 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고, 주 1회 회의 참석 지시를 받으며, 연차 사용 시 서류 승인을 받는 절차는 전형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하는 강력한 지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