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이나 휴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기만 해도 피로가 풀릴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문가가 아니라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만히 집에 누워있기보다는 산책을 하는 것이 정신적, 육체적 피로도를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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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한달은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민법에 따라 30일 동안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에서 30일 전에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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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변동으로 인한 주휴시간 줄어들때 급여 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즉, 회사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에는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경우라면 33/5=6.6시간분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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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가 많았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 말씀이 충분히 공감됩니다. 특히, 시간에 비례하여 업무의 성과가 발생하지 않는 업종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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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근무를강요하는대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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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는10명이지만 근로자가2인밖에등록이않되었는대5인해택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산상에 등록된 근로자 수를 기준이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 고용되어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본조신설 2008.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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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평균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하한액이 적용되므로 실제 결근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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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11.11.~2025.10.10.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2024.11.11.~2025.11.1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1.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2025.11.11.~2026.11.1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11.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대 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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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삭감되는 조건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가 아는 바로는 배당소득은 삭감대상에서 제외되나 월세 등 임대소득은 삭감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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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보험 처리 이미 진행한 상태인데 산재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 보험사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중복 보상되지 않으며, 보상받지 못한 차액이나 휴업급여 차액, 장해급여 등 항목에 한해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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