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시 평균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 급여를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40시간 / 월급 300만원인 근로자가

10월 31일 퇴사할 때,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결근하여 무급처리가 되면 실업급여가 줄어들게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무급처리되더라도 출근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평균임금은 낮아질 수 있지만 실업급여가 반드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단순 결근은 계산 일수에 포함되고, 법정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승인 휴직은 제외됩니다. 고용보험법 45조에 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보정합니다. 2026년 주 5일, 하루 8시간, 월급 300만원 조건이라면 결근 전후 모두 하루 66048원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진퇴사 여부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는 지급액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퇴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구직급여 하한액은 하루 66,048원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직·휴업으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함께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10/16~31 무급으로 결근 시 그 기간의 임금은 줄어드는 반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 않아 실업급여 산정기초가 낮아질 수 있으나, 실제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통상임금, 최저기초일액 등과 비교하여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도 중요하지만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별로 하한액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평균임금이 결근으로 저액이 되더라도

    하루치 실업급여는 66,048원이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하한액이 적용되므로 실제 결근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일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2. 결근 등으로 평균임금이 줄어든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업금여 액수 책정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3. 그리고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이하는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되고

    4. 세전 월급이 300만원이면 어차피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액수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 무급휴가(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무급의 경우 0원)은 각각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예컨대, 산정기간 3개월(총일수 91일) 중 무급휴직기간이 20일이라면 (3개월 중 휴직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91일-20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