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평균임금은 낮아질 수 있지만 실업급여가 반드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단순 결근은 계산 일수에 포함되고, 법정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승인 휴직은 제외됩니다. 고용보험법 45조에 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보정합니다. 2026년 주 5일, 하루 8시간, 월급 300만원 조건이라면 결근 전후 모두 하루 66048원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진퇴사 여부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는 지급액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퇴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구직급여 하한액은 하루 66,048원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직·휴업으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함께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