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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후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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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기본급+주휴수당+자격증수당)/209시간=12,296원(약 12,300원)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수당에 체크되어 있는 12시간이라는 시간이 1.5배를 반영한 시간이 아니라면 문제됩니다(12시간*1.5*12,300=221,400원을 지급해야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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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고 시 업주의 막말도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바,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당연히 가입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을 비롯한 나머지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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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계약직 실업급여 궁금한 부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서류만으로도 실업신고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고용센터에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시 추후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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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연차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 발생하는 날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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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회사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이직한 회사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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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재직중인데 쉬는날 일주일에 하루정도 쿠팡알바를 하려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간접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사실을 추정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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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근무가 우리나라에서 도입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시간 근로가 반드시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도록 혁신적인 기업문화로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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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시에 통장입금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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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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