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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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사대보험, 하지만 미적용 요청 후에도 암해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을 거부한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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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물건 알바생이 연대책임으로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상기 손해에 따른 배상할 책임을 근로자들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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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 인정방법에대하여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희망직종과 전혀 다른 업무가 아니라면 희망직종 외 다른 직종으로 지원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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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은 될까요 현재진행사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아직 확정된 바 없으나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질문자님은 65세까지 연장된 정년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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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거부에 대해 물어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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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워라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전체 근로시간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나 영세한 사업장인 경우에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장시간 근로가 만연해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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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날마다 심심하면 알바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바람직합니다.2. 즉, 본인의 의지에 따라 본인이 하고싶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있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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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쨔 회사 180 충족,2번째회사 일주일 단기알바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바, 1주일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일용직으로 처리된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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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전 중고거래 매출 신고는 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신고대상이 아닙니다.2. 즉, 구직급여 수급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이라는 점, 본인이 소장한 물건을 거래하여 발생한 일시적 소득은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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