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사정상 일을못하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면 유사산휴가를 통해 휴가기간 동안 톰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지원에 관하여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 제출할 때 근무일 작성하고 변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 없이 종전의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고 사직일을 변경할 수 없어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으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트타이머는 연차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인지 여부는 한 달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바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동생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는중인데 육아휴직 사용에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동거 친족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는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외에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 일지,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1년 초과시 퇴직금 산정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취업규칙에 따르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급여일에 따른 연차 생성일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일입니다.2. 네,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난 날 이후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일과 일개시 날자가 틀릴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가 아니라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이체내역, 출퇴근일지 등)를 확보해 놓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로 변경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취득ㆍ상실신고가 없다는 신고상의 편의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2. 네, 가능합니다.3.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계약직 근무후 자발적적퇴사 수급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부여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20일~270일).
평가
응원하기
이직확인서 신청 회사가 폐업했을때 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폐업으로 되어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렵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직권을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