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동생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는중인데 육아휴직 사용에 문제 없을까요?
남동생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직원으로 4시간씩 일하는 중입니다 26.1.26 사대보험 가입 후 26.8.22 출산예정으로 26.7.23부터 출산휴가 90일 사용 후 육아휴직 쓰려고합니다
가족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이 신청이 반려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까요?
또 근로계약서 외에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까요??
고용·노동
남동생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직원으로 4시간씩 일하는 중입니다 26.1.26 사대보험 가입 후 26.8.22 출산예정으로 26.7.23부터 출산휴가 90일 사용 후 육아휴직 쓰려고합니다
가족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이 신청이 반려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까요?
또 근로계약서 외에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