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동생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는중인데 육아휴직 사용에 문제 없을까요?

남동생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직원으로 4시간씩 일하는 중입니다 26.1.26 사대보험 가입 후 26.8.22 출산예정으로 26.7.23부터 출산휴가 90일 사용 후 육아휴직 쓰려고합니다

가족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이 신청이 반려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까요?

또 근로계약서 외에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가족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법적 권리를 동일하게 보장받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71조에 따른 확인 과정에서 친족 관계임을 고려하여 실질 근로 여부를 엄격히 심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외에 급여 이체내역,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출퇴근 기록 등 객관적인 근로증빙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비동거 자녀나 형제자매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실질적으로 근무한 것이 입증된다면, 가족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 신청이 반려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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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2.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남동생이 대표인 개인사업체라도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고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일단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등을 신청한 경우 다시 근로자성을 검토하여 문제가 없다면 수급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동거 친족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는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외에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 일지,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자체는 사업장에서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를 국가로 부터 지급받고자 할 경우 가족이지만 근로자라는 점에 대해 소명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점에 관한 입증자료(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근무 입증이 가능한 자료 일체(메일, 업체와의 카톡 등 내역))를 사전에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소명이 요구되면 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임금대장 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동생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근무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의 사용이나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외에 실제로 임금이 지급된 사실 및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급여대장이나 임금명세서, 근태기록 등을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