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법정공휴일(명절 등) 근무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로 대체할 때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으며,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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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사 후 처리는 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공단에 퇴사일과 동시에 신고한다면 빠르면 당일, 늦어도 3일 이내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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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맞나요? 해고 구제신청시 불리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부서폐지로 인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 이동할 것을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면 해고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부당한 전직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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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상시근로자 수 증가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 복귀 시점이 정해져 있기에 기간제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어야 상시근로자 수에 카운팅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됨에 따라 법적 부담을 갖기 싫다면 기간제 인력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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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스스로 본인의 월급을 높게 자꾸 수정을 하는데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이 사업주이면 가능하나 법인이 사업주이면 사내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상기와 같은 행위를 한 때는 형사상 배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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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일주일 이내에 다른 회사로 이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했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은 경우 1개월 동안은 겸직 상태가 됩니다. 만약,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취업이 제한되거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다만, 일시적으로 겸직 상태로 된 것일 뿐 이직할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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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성 부족을 보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실제 사업장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1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이로 인해 특정 주에 장시간 근로가 허용됨에 따라 과로사 등 산재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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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확인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시간씩 주 2일 근무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 1일분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8시간*2일/40시간*8시간*시급). 다만, 8.6.까지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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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지방 인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해 실제 지방 인재 채용이 확대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개인 정보가 없어 직무역량에 관한 구체적인 검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핵심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렵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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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급여 사대보험 취득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실제 보수가 특정월에 발생하지 않았다 하여 상실신고를 하면 안되며, 1년간 가져갈 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매월 동일하게 신고하거나 무보수 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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