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근무시간, 토요일 근무 관련 추가 임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에 연장, 휴일근로수당 금액이 특정되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특정되어 있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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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3.3%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실제 근로자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라면 회사에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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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신청할때어떻게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고용24 사이트에 로그인 한 후 마이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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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 전 민사소송 신체감정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민사소송 전에 신체감정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오히려 민사소송 후에 하게 되면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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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및 시간외 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요일이라고 하여 무조건 휴일로 보지 않습니다. 즉, 해당 근로자의 경우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며, 주중 2일 중 하루가 휴일(주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근로하였다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네, 소정근로일과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겹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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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치료비를 대납해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2. 네, 회사에서 병원비조로 지급받았더라도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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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고에서 디자인 결과물만 먹튀하고 지급하지 않는 고객(업체)대처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민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변이 제한되나,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을 체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2. 대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이행하지 않을 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시 확정문을 근거로 채권압류 및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3. 민사절차와 관련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으시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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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4시간 단시간 기간제른고자 주휴수당 계산법 및 근거 법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바, "24시간/40시간*8시간*10,320원=49,536원"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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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계산방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2. 다만,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41,280원이 아니라, 16/5*10,320원= 33,02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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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일하면 월급안주면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고 있는 관계라면 근로관계로 볼 수 없어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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