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기간중 부당해고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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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요구하는데 거절하면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상기와 같이 징검다리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그 날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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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산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업무와 연관 관계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서 산재승인이 날수도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상대적으로 업무상 사고보다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산재전문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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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출근했으면7일이 한달인가요 8일이한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7.8.에 입사했다면 1개월이 되는 날은 8.7.이며, 8.7.까지 근무 시 퇴사일은 8.8.이 됩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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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환자이송도우미는 명절날에도 근무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환자이송도우미로 근무하시는 분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및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휴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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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경우도 연차 나 유급휴가 사용을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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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를 했을 경우 고용보험가입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미만으로 단기 알바한 경우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사용자가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했는지 회사에 문의하신 후 미신고 시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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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휴무하지 않는 한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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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포괄임금 근로 계약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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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임금 지급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0일이라면, 7월급여는 "월급여/31일×8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월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미공제)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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