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경조사 복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혼휴가, 상조휴가 등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해당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는 한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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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인수인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인계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임금을 지급하되 그 수준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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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입니다. 25일 월급날 저녁늦게 들어왔고 주휴수당은 28일 얘기했다가 그달말로 미뤄졌다 다음달 1일에서야 들어왔습니다. 심숭생숭하내요 이게 맞나요??? Dl이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되, 임시로 지급하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매월 급여와 함께 정해진 날에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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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를 받은 후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인계를 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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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x, 보건증x, 주휴수당 야간수당x, 7월 알바비 미지급(보내 달라고 한 결과 연락 씹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 및 상시 근로자 수에 관한 사항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퇴사한 상황이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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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야간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전산상에 등록된 인원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인원이 5인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불가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니라 월급여에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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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부터 마트 아르바이트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지지만, 근로계약서가 없을 시 추후에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불리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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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아주 똥으로 보는 사장을 혼내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며, 전산상에 등록된 인원 수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를 확정할 수누 없습니다. 만약, 상기 법 조항에 따라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허가받지 않은 루프탑과 관련하여서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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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1개월 / 근로계약서 미작성 한달동안 일 했는데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는 임금 청구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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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일요일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일요일이 공휴일 또는 주휴일 등 휴일인 경우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 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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