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입니다. 25일 월급날 저녁늦게 들어왔고 주휴수당은 28일 얘기했다가 그달말로 미뤄졌다 다음달 1일에서야 들어왔습니다. 심숭생숭하내요 이게 맞나요??? Dl이게??
보통 급여날 수당이랑 같이 입금되지 않습니까? 수당입이금일을 너무 버꿔서요 임금관련 스트레스는 앙받고샆네요 ㅠㅠ 여기서 팩트는 주휴수당을 급여와함께 지급한는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정기 급여일에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급여는, 기산일 동안 발생한 금액을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날 월급 구성항목에 해당하는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일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임금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지급기일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임금 지급하는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급여 지급일에 임금(주휴수당 포함)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퇴사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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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되, 임시로 지급하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매월 급여와 함께 정해진 날에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주휴수당의 지급에 대해 동일한 날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면 서로 다른 날 지급도 가능하지만 적어주신 회사처럼 계속적으로 변경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