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야간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현재 스크린 골프장에서 알바하는 학생입니다! 제 근무 시간은 오후18~01(다음날 새벽)총 7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2시부터 다음날 06시 까지 근무하는 근무자는 야간 시급이 50%가산되어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마감 특성상 새벽 한시 이전에 손님이 없어 퇴근 할 상황이면 한시기준 30분~한시간 일찍 퇴근 할 때도 있고 한시 기준 30분 늦게 퇴근 할 때도 있습니다 어찌됐던 아무리 일찍 끝나도 24:00시 이후 퇴근인데 그럼 22시 이후이기 때문에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추가로 인터넷 검색시 5인이상 근무자가 안되면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보통22시 전엔3명이 근무고 22시 이후엔 퇴근까지 혼자서 근무 합니다 22시 이후에 다섯명 이상이 동시에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건지 그 매장에 일하는 직원이 5명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휴수당도 3.3%뗀 금액을 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