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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사용 후 공식적인 퇴사 일자가 언제일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상에 퇴사일을 30일로 기재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한 때는 퇴사일은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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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하며,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개인 부담금이 있나요?
4대보험 가입 요건은 비자유형에 따라 다르며,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부당해고 신청후 합의연락이 왔습니다
해고일자 4.27 사건접수5.22타회사출근 6.11예정현재서류심사중이고 당일해고통보에 대해 부당하고 주장했어요 사측에서 연락이와서 합의를 하는중인데 1개월임금으로 합의하자고연래이 왔어요 1개월~3개월 임금을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저는갑자기 1달반정도수입이끊겨서 1달반에 피해보상까지 받고싶은데 말도안되는주장일까요? 1달반의 임금은받아야하지않나해서요>>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동의없는 포괄임금제로의 변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연봉제 계약을 포괄임금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 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령, 이런 식으로도 혹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어도 되나요 ?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제도..? 각종수당.. 포함??
기본급이 턱없이 높다는 이유로 포괄임금제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면허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산재승인이 거절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시간 이상일할경우 휴게시간 미제공시 처벌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4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을 주게 되어 있는데 만약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그 만큼 비용을 청구 할수 있나요?>> 네,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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