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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에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매월 26일에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위 사안의 경우 25.8.26.)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025.11. 현재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1+15). 다만,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2025.1.1.에 5.3일(128/365*15)이 발생하여 2025.11. 현재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16.3일(11+5.3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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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 후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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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법정휴일 근무 시 수당 지급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법정휴일에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2.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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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를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패턴으로 보아 1주 소정근로일은 수, 목, 금, 토, 일요일(주 5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입사한 첫 번째 주는 수, 목요일을 출근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두 번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세 번째 주는 적어도 화요일인 2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첫 번째 주와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두 번째 주 1일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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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공백기3달이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금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인 64,192원(1일 8시간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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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내 부서이동할때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다른 지역으로 전직하여 통근이 곤란하거나(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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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 기간 동안 급여 및 진급 인상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승진 및 승급 등에 관한 결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해당하며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생기간 중이라면 회사의 사정이 정상적이지 않으므로 승진 및 승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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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편의점 시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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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하여 계약직근무가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만 55세 이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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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알바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을 변경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질문자님에게 교부해야 하는 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하지 아니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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