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1일 소정근로시간 ...
주 6일 7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일 7시간이 맞는지?아니면 7시간 초과가 맞는지?
궁굼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48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 관련 내용은ㅇ 고용보험법령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으로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2. 1일 7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설정하고 2시간은 연장근로로 설정한 경우이고 급여명세표에도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이 209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이 설정되어 있고 이에 맞게 급여명세표를 구성하여 지급한 경우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7시간, 주6일 근무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기에 8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을 초과했으므로, 1일 8시간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시 인사담당자에게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서식의 1일 소정근로시간 체크 항목을 보면 4시간 이하,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이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주40시간을 매주 채웠다면 8시간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시간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2조 및 50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 42시간 근로 중 법정 한도 내인 40시간만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보험 관련 행정 지침에 의거하여 이직확인서의 일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5일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40을 5로 나눈 8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7시간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1일 단위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그대로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즉 주5일 또는 6일이상 근무 시, 일 근로시간이 곧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