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해고상태로 상실신고 24일금요일에 처리되었어요 사건이있어서 고용보험측에 신청해서 진행했는데 이직 확인서가 아직도 안나와서요 ㅠㅠ 그쪽에서 이직확인서 제출하라고 얘기해주신게 맞겠죠?? ㅠㅠ 제가 직접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좀 더 기다려보면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센터에서 직접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상황이라면 10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처리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구두로 요청한 경우 다시 한 번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하였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접수관련 공문을 보냈는지 직접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는 회사(사업주)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정정했다고 하여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바로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지 않습니다.

    3.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를 송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이 경과할 동안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문제제기하여 강제로 발급을 하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제출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을 해야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⑤ 제4항에 따라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

    미제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직접 연락을 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고용센터 통해서 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난 24일에 상실신고가 처리되었으므로 회사 내부 절차 시간을 고려해 이번 주까지는 기다려 보시되, 이후에도 등록이 안된다면 고용센터에 사업주에 대한 제출 독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계속 거부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직접 제기하여 행정적으로 이직황니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상실신고만 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주의 발급 지연 사실을 알리고 센터 측에서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직 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하거나 등록을 계속 미룬다면, 근로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확인청구'나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