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제출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을 해야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⑤ 제4항에 따라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
미제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직접 연락을 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고용센터 통해서 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