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근로계약서,고용보험,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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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중간 정산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다는 이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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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건 수당 미지급 시 휴무 시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의 경우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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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청구권 관련 질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여름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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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세금+ 연장근로수당 질문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시급이 최소 11,832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20분씩 지연하여 퇴근한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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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발적으로 나가길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을 뿐더러 시말서를 제출하고 스스로 퇴사를 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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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문의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고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이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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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제 서명란에 허위 서명 하였습니다
네, 경찰서에 사문서 위조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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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52시간초과 교대근무 질문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52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9주 이상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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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어디로 가야할지 고민이네요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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