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사규 만65세 정년 퇴직으로 규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이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 상태에서 근로자 스스로가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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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급여 입금이 언제되는지 물어봤는데 지금까지 지급을 안하고 그에관한 말이 없으면 급여 미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지급일은 질문자님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2.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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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따로 질문자님이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2. 소정근로시간이 잘못 신고된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에 확인후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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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미체결에 의한 퇴직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이 결렬되면 종전 연봉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희망하는 연봉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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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야근 심야수당 반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1분까지의 근로는 4월 30일 근로의 연장이지 5월 1일의 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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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이력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상기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5.10.25.에 퇴사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야 180일 이상이 되므로 해당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신고)하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180일 이상이 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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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선택지가 고민됩니다.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은 질문자님 몫입니다. 질문자님이 추구하는 가치와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일치되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최선의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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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4일만에 그만나오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한 바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상태이므로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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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납부를 안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단에서 타 사업장의 취득신고로 인한 자격상실 통보를 해당 회사에 해주므로 회사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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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확인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은행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IRP계좌를 개설하여 회사에 알려줍니다.2.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질문자님의 IRP계좌로 퇴직금을 입급해야 하며, 입금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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