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대체자로 들어왔는데 계약기간이 휴직낸사람오기전이에요

육아대체자로 들어왔습니다. 제 계약이 끝나는 기간보다 육아휴직자 복귀가 더 길어요.

제가 9월 30일 까지 계약인데 육아휴직자는 2027년 1월복직하는걸로 알아요. 그냥 9월30일까지해도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만료시 별도의 통보 없이도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육아휴직 복직 예정일일이 계약종료일보다 늦더라도 이는 계약 연장의 고려요소일 뿐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계약서상 명시된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제안하지 않아 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어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자의 복직 전까지 계약 연장을 제안할 수도 있으나,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양 당사자의 명시적인 의사 합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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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 없이 계약기간이 9월까지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까지는 회사에서 질문자님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채용시 육아휴직자대체자로 입사한 경우이고

    2. 계약기간이 2026.9.30까지인 경우 2026.9.30일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면 됩니다.

    3. 이런 상황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4. 그런데 사용자가 육아휴직자 복귀시점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자고 할 경우 연장하고 그때까지 근무해 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9월 30일까지 근로계약을 했으므로 9월30일까지만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추가적인 연장 없이 당초 계약대로 9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9.30.까지 기간을 정하였다면 그 기간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