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만료시 별도의 통보 없이도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육아휴직 복직 예정일일이 계약종료일보다 늦더라도 이는 계약 연장의 고려요소일 뿐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계약서상 명시된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제안하지 않아 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어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자의 복직 전까지 계약 연장을 제안할 수도 있으나,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양 당사자의 명시적인 의사 합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