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도퇴사자 임금 지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퇴사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7일).2. 즉, 결근한 적이 없는 한 주휴일 및 휴무일을 모두 포함한 해당 월의 재직일 수를 곱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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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관련해서 여쭤보고싶은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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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인데 제연차로 대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고 유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차감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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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후 퇴사 시 공휴일 유급휴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결근 중에도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노동절, 어린이 날에 휴무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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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체불금품확인원 등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인정되기 쉽습니다.2. 직장 내 괴롭힘도 정식적으로 진정을 제기해야 판단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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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동일하지 않습니다.2. 즉, 급여가 대략 330만원 이상이 되지 않는 한,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되는 하한액이 적용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적용할 경우 8시간으로 적용할 때보다 구직급여일액은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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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용돈 다 뺏긴 상황이라 단기 알바라도 해서 벌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득이한 사정을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해당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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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4일만에 해고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직무수행 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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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같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취업 한 경우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날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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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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