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교육비 합의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피부샵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그만둬야 하는데 문제는 피부샵에서 원장님한테 배운 얼굴관리가 있는데 이걸 배우고 3년이내에 그만두면 교육비를 뱉어야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어요. 합의서 내용도 밑에다 올릴건데 변호사 도장? 공증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법적으로 진짜 교육비를 다 내야하는건가요?

1. '갑'은 '을'에게 얼굴관리에 대해 교육하며, 이에 대한 교육비는 받지 않는다.

2. '을'은 교육이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교육비 금 일천오백만원정 을 '갑'에게 지급한다.

3.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교육받은 기술을 재산상의 이익목적으로 제3자에게 전수할 수 없다.

4. 본 협의서에 작성된 사항을 어길 경우 위반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과 별도로 금 이천만원정을 위약벌로 지급한다.

추가로 3년이내에 퇴사를 할 경우 조항을 어기는 거라며 이천만원과 천오백만원을 합친 삼천오백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위 협의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의서 2부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 뒤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하며, 각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비의 반환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한 위약예정 금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교육비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교육비 반환 약정 판례(유효)

    근로기준법 제 20조 에서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 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 24951 판결 참조),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얼굴 관리 교육을 실제로 전수 받았고 위 합의서에 교육비 반환 약정을 한 경우

    2) 회사에서 해고나 일방적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가 해지하고 퇴사하는 경우 3년 의무 재직기간을 위반한 경우 교육비 반환약정은 유효하므로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3) 따라서 교육비 반환 및 계약관계 종료에 대하여 사업주와 협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하시면 소송을 당해 위 약정한 금액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계라면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비는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으로서 회사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로 볼 수 있으므로 의무재직기간 3년 이내에 퇴사 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교육비 천오백만원 반환은 유효할 수 있으나 4항의위약벌 2천만원은 무효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 중 교육비 반환의 경우, 실제 교육에 소요된 비용이며 그것이 임금이 아니라면 유효할 수도 습니다

    반면에 4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2천만원을 위약벌로 지급하라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