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교육비 합의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피부샵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그만둬야 하는데 문제는 피부샵에서 원장님한테 배운 얼굴관리가 있는데 이걸 배우고 3년이내에 그만두면 교육비를 뱉어야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어요. 합의서 내용도 밑에다 올릴건데 변호사 도장? 공증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법적으로 진짜 교육비를 다 내야하는건가요?
1. '갑'은 '을'에게 얼굴관리에 대해 교육하며, 이에 대한 교육비는 받지 않는다.
2. '을'은 교육이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교육비 금 일천오백만원정 을 '갑'에게 지급한다.
3.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교육받은 기술을 재산상의 이익목적으로 제3자에게 전수할 수 없다.
4. 본 협의서에 작성된 사항을 어길 경우 위반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과 별도로 금 이천만원정을 위약벌로 지급한다.
추가로 3년이내에 퇴사를 할 경우 조항을 어기는 거라며 이천만원과 천오백만원을 합친 삼천오백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위 협의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의서 2부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 뒤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하며, 각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