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서 살아남기, 직장인 생존을 위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끈임없이 능력을 개발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성과를 올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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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만약 회사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면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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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권고사직 당했는데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설사 해고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3개월 미만인 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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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질의도 업주에게 연락이 가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 질의 건만으로는 회사에 연락하지 않습니다. 정식적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여야 연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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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집에서 쉬는 날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는 가족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주로 하며 시간이 남을 경우 개인 취미활동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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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 26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26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1일 이상 근무하고 직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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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탈때 급여인정으로 인정받는 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2. 다만, 4회차는 인터넷 제출이 불가하며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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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후 일폭탄 들이닥치는게 너무 무섭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본 카테고리는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만이 답변이 가능한 공간이므로 다양한 의견을 얻고자 하신다면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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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권고사직 통보, 회사의 압박에 맞서 내 권리를 지키는 대처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만약,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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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1. 일요일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6. 노동절(5월 1일)7. 어린이날(5월 5일)8. 현충일(6월 6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기독탄신일(12월 25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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