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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주일되는 직원을 해고할때 1개월전에 통보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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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연가외 일반 연가의 우선순위 누가 우선으로 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관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일반연가와 초과연가(?)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직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기관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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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신청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조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22
5.0
1명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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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1일소정근로시간 계산해주세요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때는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봅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5.5시간이며(1일 소정근로시간은 7.1시간), 연장근로는 1주에 2시간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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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일했는데 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고 임의로 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와는 상관없이 하루 근무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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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분들께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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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부당지시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강요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을 요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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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방 알바 수습기간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진열, 재고관리, 발주 등의 업무를 보므로 단순노무직종으로 보기 어려우며, 복권판매원 또한 편의점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할 경우에는 단순노무직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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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수령자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때는 국민연금 수령과 상관없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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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도중 화장실이 급할때 윗상사 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화장실 이용 등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이를 회사에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볼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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