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자발적 퇴사시 급여의 90%만 지급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챗Gpt 답변이 타당합니다.2. 자발적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이자 위약예정 금지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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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계속 근무하시는 분을 어떡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혼자서 무언가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실제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업무방해죄, 무단침입 및 퇴거불응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법적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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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집에있는다? 무조건 밖에 나간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내일은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있어 시험보러 갈 예정입니다. 시험을 치른 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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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고발에 대한 보복식 업무배제 정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명백한 보복성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고용노동청에 추가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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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든 아니든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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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이면 어떻게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상 정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감액 지급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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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신고하는 사람과 월급 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 근로한 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또한 채권 압류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인 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은 때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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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생겨서요...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구두로 임금 90%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정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월급제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정상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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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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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퇴사 압박 및 신체적 폭행 및 상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폭행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상기 사유로 진정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폭행 또는 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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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파견직 경력 기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소속 회사인 A업체의 명의로 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함이 타당하므로 A업체에 다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시고 이를 제출한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설사 해당 경력증명서를 정정하지 않더라도 내용상 원소속 및 파견된 사업장의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허위 사실로 볼 수 없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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