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빨간 날(공휴일)에 쉬는 것을 개인 연차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견 근로 1년 후 정규직 전환되면 연차 및 퇴직금 승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견업체와 사용업체는 각각 다른 업체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파견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은 단절되고 사용업체에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속눈썹 반영구랑 네일아트 중에서 어떤게 더 수입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련 종사자가 아니어서 답변이 제한되나 상식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반영구" 관련 직무가 유리합니다. 또한, 육아를 하면서 근무하실 예정이라면 네일아트의 화학약품을 취급하므로 호흡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하지 않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요일 미장 휴장인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만 해당 카테고리는 인사/노무전문가인 노무사만 답변이 가능하므로 주식과 관련된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경제"카테고리 또는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원하는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평가
응원하기
Q. 지나간 선택을 자꾸 곱씹게 되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후회하지 않도록 어떤 일이든 적극적으로 매진하는 마음가짐을 합니다.2. 저의 의견 외에 보다 다양한 의견을 얻고자 하신다면,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히사기 비랍니다. 해당 카테고리는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들만 답변이 가능하기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실 수 없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투잡으로 배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병원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병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추후에 징계를 면할 수 있습니다.2.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세금신고를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평가
응원하기
경단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경력단절 이후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란 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다만, 미리 두려워하거나 불안해 하지 마시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이를 위해 관련 전문성을 키우신다면 자신감을 갖을 수 있으며 결국에는 취업에 성공할 수 있으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
평가
응원하기
이 행동이 직장내 괴롭힘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행위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정당한 이유어 없이 수습기간 만료 후 정식채용을 채용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법상 문제가 될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시간 근무 중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 바, 이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실제 근로한 사실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비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알바 통근버스 2번이나 안와서 출근을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통근버스가 오지 않아 정시에 출근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회사에서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반면에, 질문자님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할 수 있고 회사에서도 출근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휴업수당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